태국 진출의 첫 단추인 법인 형태와 지분 구조를, 사업 목표와 규제 환경에 맞춰 설계합니다.
유한회사(Co., Ltd.)·지점·대표사무소 등 목적에 맞는 형태 비교와 선정.
외국인사업법(FBA)상 지분 제한 검토와 합법적 지분 구조 설계.
현지 파트너 검증, 주주간 합의, 명의차용(노미니) 리스크 차단.
정관 작성, 등기, 세무·사회보장 등록까지 원스톱 진행.